초고령사회 코앞…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춘다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운영
실버타운 사업경험 없는 리츠에도 ‘개방’
분양형 실버타운, 주택연금+월세 소득에도 입주가능
저소득층 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호 공급
  • 등록 2024-07-23 오전 8:10:56

    수정 2024-07-23 오후 10:04:4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을 일정부분 포함한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겠단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 유도다. 현재는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사용권만 확보해도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부지 확보를 돕기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지원하고 도심 내 대학, 숙박시설이나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민간자금이 흘러들기 쉽게 규제도 푼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의 개발·운영을 돕기 위해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화성동탄2지구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내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는 등 투자위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새롭게 도입한다. 임대형을 일정 부분 포함, 인구감소지역(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기존의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자가주택의 임대도 놓을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유주택 고령자라면 주택연금과 월세로 수입을 얻어 실버타운 입주비를 충당할 수 있단 얘기다.

공공지원으로 실버타운보다 이용료를 낮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시행한다. 수도권에 의료·복지시설이 가까이 있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게 입주 대상을 넓힌다.

공공부문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밖 건설임대로 1000호, 수도권 도심에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으로 1000호, 전국 매입임대로 1000호 등 향후 연간 3000호를 공급한단 목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수요가 늘 것이란 배경에서 나왔다. 지금도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긴 하지만 작년 기준 시니어 레지던스 거주자 비율은 고령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2.0%, 미국 4.8%에 비하면 크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레지던스란 집 안의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공간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노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의 선택권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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