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2호,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즉시 개선 가능 과제 2건 우선 추진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절차 완화…협의기간 48일→20일
  • 등록 2025-01-05 오전 11:15:00

    수정 2025-01-05 오후 7:07:3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 TF’ 첫 회의에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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