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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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토록 했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합운영에 반영되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위원장 선출방법은 개선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