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투명성 강화…관련 협회장 관여 제한한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위원회 정수 축소…공동위원장 도입
  • 등록 2020-11-29 오전 11:00:00

    수정 2020-11-29 오후 10:06: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하기로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졌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건물 전경 [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 1월11일까지 40일간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협회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관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토록 했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합운영에 반영되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도 뒀다. 기존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위원장 선출방법은 개선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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