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전에 낸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를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업무는 예컨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