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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150만원만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도 무관심하니 이 결혼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을 넘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손해를 크게 본적이 있어 다시 안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주식을 계속 해왔나 봅니다. 투자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최근 주식시장이 나쁘다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둘이 벌어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 이혼을 하면 남편이 진 빚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판례를 보면, 남편이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생긴 빚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무조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연자의 남편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고, 투자실패로 채무가 발생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목적으로 쓴 빚을 말하나요?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대출금 상환비용,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누가 갚아야하는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는지,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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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