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훔쳤다 벌금 10만원…피고인 없이 재판 '파기환송'

5000원 조약돌 절도 사건, '불출석 재판' 쟁점
1·2심 벌금 10만원…대법 "소송절차 위법했다"
형량 낮아도 법정형 높으면 피고인 출석 '필수'
  • 등록 2024-10-11 오전 6:00:00

    수정 2024-10-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법정형이 높은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B씨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장식용 조약돌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넘어간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1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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