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25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노동TALK]

새해 달라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부모 모두 휴직땐 1년 반 사용 가능
  • 등록 2025-01-04 오전 7:00:00

    수정 2025-01-04 오전 7: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250만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부턴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연간 급여 1800만→2310만원

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휴직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올랐다. 기존엔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연간 지급되는 급여 한도는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지난해 휴직에 들어갔더라도 올해 쓴 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는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종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내달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다음달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최대 네 번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나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8세(초등 2학년생)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생)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붙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3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이중 유급기간은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에서 임신 근로자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조처다.

육휴 대체인력 구한 中企에 연 최대 1640만원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됐다. 이달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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