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심의규정 준수 요청

  • 등록 2024-12-31 오전 7:01:52

    수정 2024-12-31 오전 7:01: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 및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들에게 심의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난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우려

방심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재난방송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방송 시 유의해야 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고, 해당 방송사들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서는 재난 방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방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방송의 내용을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확하거나 자극적인 보도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관련 주요 위반 사항

불명확한 정보 제공: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 및 구조 상황,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

자극적인 내용: 피해 현장, 복구 상황,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언어 등으로 강조하여 방송하는 내용.

피해자와 시청자의 불안 유발: 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사전 동의 없는 피해자 영상 사용: 피해자 영상이나 음성 등의 촬영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방심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의의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방송사들에 강력한 규정 준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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