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우려
방심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재난방송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방송 시 유의해야 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고, 해당 방송사들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서는 재난 방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방송의 내용을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확하거나 자극적인 보도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명확한 정보 제공: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 및 구조 상황,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
자극적인 내용: 피해 현장, 복구 상황,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언어 등으로 강조하여 방송하는 내용.
피해자와 시청자의 불안 유발: 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사전 동의 없는 피해자 영상 사용: 피해자 영상이나 음성 등의 촬영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방심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의의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방송사들에 강력한 규정 준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