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 합의’ 권성동, “보충수사권 폐지 막은데 의미”

검수완박 독소조항은 검찰 보충수사권 폐지
보충수사권 없으면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
“불가피한 선택, 국민께 죄송”
  • 등록 2022-04-23 오후 3:28:47

    수정 2022-04-23 오후 3:43: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합의를 통해 검찰 보충수사권 폐지를 막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3일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충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요구’ 뿐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충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 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충수사권의 존재 유무는 검-경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보충수사권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소수당의 입장에서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며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는 당초 부패, 강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자고 했지만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더 이상의 무리한 시도를 막고,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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