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특히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선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