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왜 해마다 공휴일의 수가 다른지 의문점이 들 법하다. 이는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변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휴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휴식권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재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화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만을 규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많은 기업의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포함되면서 국민전체의 (법정)공휴일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의 특징이자 문제점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법적으로 국민전체를 기속하지는 않는다”며 “민간부문의 휴일은 법에서 쉬도록 강제한 ‘법정휴일’과 노사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식권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국경일을 공휴일로 제외한 사유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결정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공휴일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민간부문에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기본권의 하나인 휴식권에서 국민들 간 차별이 발생하고, 공휴일 제도가 국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휴일을 법제화함으로써 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자율협약의 원칙에 반하고, 공휴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경영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