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익위원들의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달앱 입장에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입점단체들이 수수료율 양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까지 받지 않는다면 합의 불발의 책임이 자연스레 배달앱으로 쏠리게 된다. 이 경우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움직임은 결국 입법을 통한 규제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달앱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배달 앱과 같은 플랫폼은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용자를 확보한 후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이익실현을 제한한다면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이 모두 엉키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다.
하지만 상생협의체 구성 이후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프레임이 자연스레 씌워진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없이 개별기업(배달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앱 시장의 출혈경쟁으로 수수료율이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다. 배달앱도 함께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상생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강제적인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강제력이 개입하면 산업은 언젠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해당 생태계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