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이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2건의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3자 지급계좌를 통해 한 번의 거래에서 1000위안(약 17만3170원) 이상을 송금할 수 없도록 하고 연간 총 송금한도도 1만위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인민은행측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사실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인민은행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베이징의 인터넷 정보분석업체인 홍마이소프트웨어를 이끄는 리우 싱리앙 회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뉴욕증시에 상장하려는 알리바바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페이가 내놓은 온라인 금융상품인 위어바오(Yu E Bao)나 텐센트의 리차이통(Licaitong)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