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결제·이체 제한..알리바바·텐센트 `직격탄`

인민銀, 온라인 결제 1천-송금 5천위안으로 제한
알리바바 등 쇼핑몰-온라인금융상품 등에 타격
  • 등록 2014-03-18 오전 9:41:44

    수정 2014-03-18 오전 9:41:4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쇼핑과 자금 이체 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쇼핑몰과 금융기관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2건의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3자 지급계좌를 통해 한 번의 거래에서 1000위안(약 17만3170원) 이상을 송금할 수 없도록 하고 연간 총 송금한도도 1만위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의 경우에도 제3차 결제계좌를 이용할 때 한 번에 5000위안(약 86만5900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도록 했고, 매달 총 한도도 1만위안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인민은행측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사실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인민은행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베이징의 인터넷 정보분석업체인 홍마이소프트웨어를 이끄는 리우 싱리앙 회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뉴욕증시에 상장하려는 알리바바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치안 하일리 애널리스트도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국책인 전통 은행들과 카드사들에 위협이 되자 인민은행이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대로 시행된다면 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며 온라인 쇼핑객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페이가 내놓은 온라인 금융상품인 위어바오(Yu E Bao)나 텐센트의 리차이통(Licaitong)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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