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700만원"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 늘리는 팁[세금GO]

'영끌'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1~10월 신용카드 사용액 먼저 계산해야
보험료·공과금 공제 안돼…신용카드 사용액서 빼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기억’
  • 등록 2024-11-17 오후 12:57:06

    수정 2024-11-17 오후 1:27: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우울한 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은 1~12월 소득과 지출 등을 계산해 이뤄지므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남은 기간에라도 절세 방법을 찾으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
매년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제시되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예컨대 올해 1~12월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5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보면 된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를 쓰기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많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액 계산 때 포함된다.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다. 최근엔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성할 때엔 공과금·보험료 납부액 등을 빼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할부결제했다해도 꽤 큰 금액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공제대상인 신용카드 사용액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율 15%를 적용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 한도다. 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영끌’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할 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비 등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기본한도 300만원을 넘은 경우엔 신용카드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엔 특히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게 절세에 유리하단 얘기다.

여기에 전년보다 소비가 늘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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