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넘어 전자주총 길 연다… 최운열, 상법 개정 추진

최운열 “HP 등 글로벌기업, 사이버공간서 버츄얼주총 개최”
“주주 참여, 접근성 제고 위해 전자주총 참여 허용해야”
“폐지된 섀도우보팅에 대안 활용 기대”
  • 등록 2018-03-11 오후 12:01:24

    수정 2018-03-11 오후 12:01:2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통과 시 그간 물리적 제약으로 주총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주의 참여도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폐지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우보팅’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한 장소에서 주총을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총 방식을 개정하겠단 취지다.

현행 상법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총 자체에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출석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반해 미국 등에선 주총의 IT(정보통신)화를 통한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전자주총은 현장주총과 병행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주총,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인 버츄얼 주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선 버츄얼 주총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총을 열었고 HP, Microsoft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높여 주주권이 활발히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도록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안규백 원혜영 윤호중 정성호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신창현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제네시스 GV80 올블랙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