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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한 장소에서 주총을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총 방식을 개정하겠단 취지다.
현행 상법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총 자체에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출석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최 의원은 “전자주총은 현장주총과 병행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주총,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인 버츄얼 주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선 버츄얼 주총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총을 열었고 HP, Microsoft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안규백 원혜영 윤호중 정성호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신창현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