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9일 오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암호통화와 암호통화취급업의 정의와 법적 인?허가 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30일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수렴해 곧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 측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에 정부가 적극 임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계당국에 보고 의무를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되 거래를 보장하고 산업적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