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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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소 4개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판매하게 된다. 현재 발행중인 지자체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3월부터 10% 할인판매 실시하고 발행 준비 중인 지자체는 발행 시점부터 4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5% 안팎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주 사용업종이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자체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판매대행점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5267억원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10% 특별 할인판매가 실시될 경우 유통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