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에픽게임즈 "구글에 30% 안내도 에픽게임즈스토어 가능"
한국도 지난해 10월 제재안 마련
식물 방통위 사태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미뤄져
  • 등록 2024-10-09 오전 10:46:55

    수정 2024-10-09 오전 10:46: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제임스 도나토 판사)은 구글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법원은 구글이 특정 앱을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선출시 후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개발자가 자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은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약 146억6000만 달러(약 19조77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글은 이번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글의 30% 앱 세금 없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다”며 “에픽게임즈 대 구글에서 승소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방식을 제한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국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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