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3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원, 과징금은 373억 5천만 원으로, 총 374억 5천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과태료 및 과징금의 95%를 차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1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원, 과징금 373억 5천만 원 (총 37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이다.
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없었다.
단일 위반 사건 중 징수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상태로 선시공한 건이다.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0억 원이었다.
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안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