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가스(018670)는 연내 당진에코파워 발전사업허가 변경 및 관련 정부 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음성과 울산에 각각 LNG 및 LNG·LP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SK가스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허가를 변경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에서 LNG·LPG로 전환 추진하는 건에 대해 승인했다.
당초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를 통해 당진에 1.16GW급(580MW급 2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다.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및 석탄화력발전 감축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음성에 1G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울산에 1GW급 LNG·LPG복합화력발전소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SK가스 관계자는 “음성법인은 동서발전이, 울산법인은 SK가스가 각각 운영하며 당진법인은 주주사간 공동운영 예정”이라며 “분할 절차 완료 및 분할 인가 취득 후, SK가스는 동서발전에 음성법인의 주식 51% 매도, 동서발전은 SK가스에 울산법인의 주식 34%를 매도 등 주식매매 거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한 음성법인의 주식 15%는 동서발전이 매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투명했던 건설 여부가 다시 확실한 방향성을 잡으면서 해소해야 할 과제 역시 뚜렷해졌다. 발전소의 위치가 음성과 울산으로 바뀌면서, 기존 당진에 매입했던 발전소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는 등 당진법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일이 선행 과제로 꼽힌다.
앞서 당진에코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4132억원을, 이중 SK가스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다. 사업이 완전 백지화될 경우 매몰비용만 약 4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당진법인이 유지됨에 따라 매몰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원 전환에 따른 설계 비용 등 손실은 다소 발생할 전망이다. SK가스는 정부의 승인 이후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평가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