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한양행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는 현재 EGFR 양성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암질심 통과로 메인 무대인 3000억원 상당 1차 치료 시장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 기준 설정의 첫 관문이다.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이후에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