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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개정에 따라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도 새로 추가된다. 글로벌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현지화 촉진을 위해 해외 시장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이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음달 17일에는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유효기간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포상 등 종합적인 정부지원책 등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