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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원하는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가 당장에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분양대금을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겠지만, 그사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일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법에는 “입주자”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정의돼 있어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라면 매수인이, 주택 상태에서의 매매라면 매도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행정청을 속이려는 시도들도 종종 일어나는데, 실거주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양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 이와 유사하게 거주기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청약시 거주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때 행정청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도 한다. 허위로 전입신고 등을 하여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행정청을 속이려는 시도는 적발 가능성이 높고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