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올해 200곳으로 늘어난다

주차장·문화시설 등 이용 주민·장애인 등 감면 대상 확인 후 즉시 할인
기존 62개 지자체에서 올해 200곳으로 확대…특교세 10억원 지원
  • 등록 2020-03-01 오후 12:00:00

    수정 2020-03-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적용 지역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들 시설은 법규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차량 등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 캠핑장, 수련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의 동의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다.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62개 기관에 적용돼 많은 이용자가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 1000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 5000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수혜를 작은 불편 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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