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찬스' 주식투자 63배 시세차익

아버지 돈으로 산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
양도세도 아버지가 증여…증여세도 대납
허영 의원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 없어야"
  • 등록 2024-07-23 오전 9:17:12

    수정 2024-07-23 오전 9:17: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6년만에 약 3억794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원금의 63배 수준이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연구개발)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구입자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은 조씨가 냈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조씨의 A사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은 2억2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에 A사 주식 400주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와 달리 실제 양도소득은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씨는 또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4162만원에 매도해 원금의 1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의원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후보자는 딸의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증여했다”며 “신생 회사의 주식 취득 기회를 갖게 됐고 회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자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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