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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4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대표가 한 적이 없는 발언”이라며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더니 윤석열 정권과 검찰, 1심 재판부까지 모여 없는 호랑이를 만든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구받고 협박받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했다”며 “재판부는 문제제기에도 하나로 ‘퉁’쳐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발언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법원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증인 보호를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1심 재판부가 법률까지 무시한 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버렸다”며 “조작수사에 의한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