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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그리고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이지만 특례업종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