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등록 2024-06-11 오전 8:57:30
수정 2024-06-11 오전 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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