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고의나 과실로 거짓 표기하거나 미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게임사에게 전환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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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게임사의 기만행위, 과징금 부과 사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바랐던 게임산업법이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개정안 찬성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로부터 찬성 입장을 받았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