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27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7일부터 문화재 해외반출시 관세청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청만 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허가를 각각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돼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세청에 접수된 신청 사항을 전산으로 넘겨받아 처리한다.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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