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해외반출 절차 11월부터 간소화 된다

27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도 담겨
  • 등록 2020-05-28 오전 8:27:27

    수정 2020-05-28 오전 8:27:27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 해외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27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7일부터 문화재 해외반출시 관세청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청만 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허가를 각각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돼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세청에 접수된 신청 사항을 전산으로 넘겨받아 처리한다.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세분화한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요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도 마련했다. 또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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