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 관세 도입..6개월 후 시행

6개국 의류 등의 제품에 25% 보복 관세 부과 승인
G7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우위에 서려는 美 전략
  • 등록 2021-06-03 오전 9:49:36

    수정 2021-06-03 오전 9:49:36

(사진= 로이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은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영국 등 6개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키로 발표했으나 이를 6개월 유예키로 했다.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 대해 2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만 부과 시기는 6개월 뒤로 정했다.

USTR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작년 6월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다.

USTR은 의류, 외투, 신발 및 화장품을 포함해 영국에서 생산된 약 8억8700만달러 상당의 상품과 의류, 핸드백 및 광학렌즈를 포함해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약 3억8000만달러 상당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스페인(3억3300만달러 상당), 터키(3억1000만달러), 인도(1억1800만달러), 오스트리아(6500만달러)에서 생상된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USTR 관계자는 “2019년 수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기업에서 징수할 디지털세와 동일한 금액 만큼 과세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4일, 5일 런던에서 만나 대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와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언제든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협상에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이 계속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 대변인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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