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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협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고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의 다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 외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 진단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에 대해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