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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 얘기를 왜 하겠느냐’는 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서로 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에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출석 요구서도, 접수 통지도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백 번 천 번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