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도 미성년 유주택자는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지난해 기준 미성년 유주택자 2만5933명
전년比 0.6% 증가…30·40대 주택소유자는 줄어
미성년 다주택자는 7.5%나 증가해
  • 등록 2024-09-22 오후 7:06:03

    수정 2024-09-22 오후 7:33:32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금리 여파에 30~40대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주택을 가진 미성년은 오히려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는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증가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다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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