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단기유동성 규제 도입.."신용경색 막는다"

내달부터 자산 35.6조 이상 모든 은행에 적용
연말 LCR 60% 상향..2018년말까지 100% 충족
  • 등록 2014-02-20 오전 10:08:21

    수정 2014-02-20 오전 10:08:2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세 차례나 발생한 신용 경색(credit squeezes)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충분한 현금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국내외 대형 은행이 새로운 단기유동성 비율(LCR) 규제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단기유동성 비율 규제에 따르면 은행들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유동성 높은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올 연말까지 60%로 높이고, 오는 2018년말까지는 100%로 충족하도록 했다.

CBRC는 “지난해 6월 여러 대외 요인으로 인해 중국 은행간 단기 자금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며 “당시 일부 요인은 예측 가능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RC측은 이같은 새 규제가 중국에서 영업하는 자산규모 2000억위안(약 35조600억원) 이상인 모든 은행들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전통적인 은행 예금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자산관리 상품 등 고수익 상품도 이같은 비율 규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구 은행권과 달리 중국 은행들은 지금까지 이런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에 잇따라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은행간 단기자금 금리인 익일물(오버나잇) 리포금리가 사상 최고인 30%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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