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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풀무원은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변동분 반영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풀무원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 임금지원, ESG 경영 지원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풀무원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종합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