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추진

  • 등록 2014-12-17 오전 9:44:27

    수정 2014-12-17 오전 9:44:2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고차를 수출한 후 지자체에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관세청과 협의해 중고차 수출 시 별도의 수출이행 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연계해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출업자가 일일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초 수출 이행 신고 제도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차대번호가 모두 관리되고 있다”며 “시·군·구에서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신고를 받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지게 돼 행정 업무도 대폭 줄어든다는 게 권익위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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