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등록 2014-12-17 오전 9:48:54

    수정 2014-12-17 오전 9:48: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한국과 중국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유효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한국) 및 공무여권(중국)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발효로 외교관 뿐 아니라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됐다”며 “양국 공공부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나가 너 땀시 살어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