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1차관 “가족소유 공장부지, 주택공급 활용대상 아냐”

  • 등록 2020-09-07 오전 9:01:23

    수정 2020-09-07 오전 9:01:23

박선호 국토1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밤 가족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 부동산과 관련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박 차관의 가족 부동산이 준공업지역에 속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SBS의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박 차관은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의 가족이 소유한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용지는 1681㎡, 510평 규모다. SBS는 보도에서 “해당 부동산이 시세로 20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 1978년께 부친이 창업하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2017년 12월 부친이 고령으로 본인(박 차관)의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 대신 배우자가 증여받은 점엔 “본인(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과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점에 관해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공개한다”며 “시스템상에는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것을 명기했다”고 소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이해 상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은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본인(박 차관)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용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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