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패행위, 예산·회계 권한 남용 가장 많아

권익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결과…전체 절반 가량이 예산·회계 관련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건설·건축 부패가 가장 심각
  • 등록 2015-09-02 오전 10:12:59

    수정 2015-09-02 오전 10:17:4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부분은 예산·회계 업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100일 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한 결과 접수된 56건의 부패행위 중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26건으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학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학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학교업무 관련 비품 구매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 등이다.

이어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행위가 14건으로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결하고 특정업체에만 알려주는가 하면, 입찰 경쟁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준 사례도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가 17.9%로 부패행위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건설·건축(16.1%), 교육·연구개발(14.3%), 산업(14.3%)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에 힘쓰는 한편,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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