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국내 법인세 신고 시 빼주게 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1년 1조6424억원에서 2015년 4조6928억원으로 5년 사이 3조504억원(184%)이 증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