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글로벌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민간에 안정적인 위성정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지원 제도를 갖추고 국가위성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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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성정보법 발의에 따라 표준화, 품질인증 제도 기반과 해외진출 지원, 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해 민간기업이 적극 위성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구자 노력에 정당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식재산(IP)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서 IP 가치를 높일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연구자의 직무 중 얻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변경 추진 △대학·공공 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공공 IP 양도 및 전용실시권 원칙적 허용을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책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