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썩는 아이스팩 2023년부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 등록 2021-05-18 오전 10:00:00

    수정 2021-05-1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 청구동에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사진=중구 제공)


환경부는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됐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 300g 기준 개당 94원으로 책정됐다.

폐기물부담금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쯤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 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20% 정도 저렴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았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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