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표적된 '자동차·철강'…"오해 풀어야"

  • 등록 2017-07-02 오후 1:48:09

    수정 2017-07-02 오후 6:49:4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꼽으면서 관련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는 어젯밤과 오늘 자동차나 철강 등 엄중한 무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두 업종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무역현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오해로 빚어진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자동차 수출입이 일방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제 수치만 살펴봐도 사실과 다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 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증가추세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 대비 미국의 한국 수입액 증가세가 더욱 빠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총 96만4000대로 2015년 대비 9.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은 6만99대로 22.4% 성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오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제기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연비 규제와 수리 이력 고지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ℓ당 17km로 미국(16.6km)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EU)은 18.1km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보다 높은 16.8km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 수리 이력 고지는 미국 36개 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으로, 국산차들도 미국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업체들의 덤핑과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해 우회 덤핑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 역시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국내 철강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착수 건수는 2011∼2013년 3건에서 2014∼16년 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이 유력하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저가 중국산 철강을 들여와 재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함마저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없을만큼 널리 확산돼 있다”며 “미국 철강사들 역시 자국 내에서 중국산 철강재를 재가공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로 지목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무역과 관련된 오해들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 오해를 풀고 통상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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