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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6일(이하 현지시간) EU 당국자를 인용해 EU 집행위가 디젤 등 러시아산 프리미엄 석유 제품에는 배럴당 100달러(약 12만3000원), 중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달러(약 5만5000원)를 가격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 시행을 위해서는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도 필요하다. 가격 상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외에도 미국과 영국 등 해상 보험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 상한제는 상한을 넘긴 원유와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해운사에 대해서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상 운송시 관련 보험을 들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가 없다. G7 국가들에 본사를 둔 보험단체·회사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