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전중 주차차량 파손하면 연락처 꼭 남겨야"

  • 등록 2014-12-12 오전 11:18:46

    수정 2014-12-12 오전 11:30:4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면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정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와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적 피해 사고 때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화고, 도주 때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한편 권익위와 경찰청은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해줄 계획이다.

또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에 대한 지침과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해 피수사자가 교체 요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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