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답했다. 미흡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한시법 제한 규정이 삭제돼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조사에서는 초기 중견기업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 원 미만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