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외국인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떼먹어

소병훈 의원, HUG 자료 분석
“외국인 집주인이 떼먹은 1억, 대신갚고 못 돌려받아”
  • 등록 2020-10-19 오전 10:03:50

    수정 2020-10-19 오전 10:03:5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총 3건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세입자에 보증금을 내줬지만 아직까지 집주인에게서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소 의원은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2년 전 197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448명으로늘고 있는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단 제언을 내놨다. 또한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벌여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기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사업자가 1194명, 임대주택수는 3262호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도(사업자 758명, 1787호), 인천(231명, 426호)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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