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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소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에는 위생용품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