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與 1호 법안은?…박충권, 이공계지원 법안 발의

탈북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
과학기술인 우대 위한 정책 마련
연구 장학금·병역특례 등 포함
  • 등록 2024-05-30 오전 10:20:58

    수정 2024-05-30 오전 10:20:5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됐다. 박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졸업대를 졸업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탈북한 후에는 한국에서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부설 연구소법은 기존 민간 연구개발(R&D)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하는 지원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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